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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1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은 피고에게 2012. 10. 17. 75,000,000원, 2012. 10. 18. 65,000,000원, 2012. 10. 31. 60,000,000원, 2012. 10. 31. 100,000,000원으로 합계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그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7. 5.부터 2014. 11. 12.까지 합계 21,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3.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및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합계 278,500,000원(= 300,000,000원 - 21,5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2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를 요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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