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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나35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2015. 7. 23...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7.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합계 37,05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14,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2,550,000원(= 37,050,000원 - 1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0.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합계 21,500,000원을 대여하거나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2011. 6. 22.부터 2013. 10. 15.까지 24,700,000원을 변제받거나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24,700,000원 - 21,5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7.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700,000원을 대여하거나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0.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00,000원을 대여하거나 변제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5,200,000원(= 36,700,000원 -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된 금원 이외에 피고에게 2013. 9. 12. 290,000원, 2013. 10. 5. 6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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