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6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1,5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C 지분 25%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21,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고, A의 지인 D으로부터 사업자금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차입하고 C 지분 25%를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 위약시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차입금 일부 소송 진행하여 원금은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매형 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6. 5. 31. 20,000,000원, 2016. 6. 15.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송금받은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