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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고단5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재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8. 1.까지 근무한 D의 2017. 5월 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D 등 7명의 임금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8. 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405,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D 등 6명의 퇴직금 합계 53,50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급여 대장 등 서류 제출, 예금거래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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