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6. 18:2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합천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E 등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10분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19:45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야 천한 것아.
너 같은 것들이. 너 따위가 나를 건드려. 경찰 빨리 안 부르나.
개새끼. 삼만 원 내놔, 삼만 원
줘. 삼만 원
줘.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 결제기를 계산대 아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의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거 사기꾼이다.
이 새끼. 개새끼. 내가 합천 주먹인데 가만 안 두겠다.
당장 경찰 불러라.
이 새끼 이거 사기꾼으로 잡아넣어야 된다.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합천 주먹인데, 가만 안두겠다.
당장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하고,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