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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4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5019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 17: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그 옆에 있는 ‘D’ 베이커리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차량이 가지 못하게 고함을 질러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4. 17: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D 베이커리'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가라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죽여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죽여뿐다, 마, 씹할 놈아, 야 담배있나, 담배 하나 도”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마, 장난같나, 미안합니다, 야이 씹할 놈아, 죽고 싶나 씹할 년아 마, 씹할 놈아 잘못했다, 담배 하나 도”라고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법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 17:4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위 K에게 "장난하나, 씹할 년아, 귀를 째뿌까, 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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