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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금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된 감정서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채혈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의 전력은 10년 이전에 범한 것인 점, 그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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