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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11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 166 휴먼시아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B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의뢰회보(국과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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