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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진아웃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서로2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인지경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2005.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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