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진아웃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서로2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인지경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2005.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