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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5:43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력은 약 10여 년 전에 범한 것인 점, 본건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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