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3:05경 부산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 금곡 방면에서 사상 방면으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전과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 전력이 유일한 점, 주취상태에서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