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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8 2018고단9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2. 27. 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B' 이라는 명칭으로 태국 국적 여성의 사진, 화대의 액수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들을 포항시 남구 C 건물 101, 202호에 입실하게 하여 미리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D,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0~15 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영업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2018. 2. 중순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1 회당 4만 원에서 16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부터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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