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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728
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건축주로 있는 D건물 공사현장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쳐놓은 끈을 손으로 잡아 위로 올린 후 몸을 구부려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사용 가설자재인 철제 사다리 1묶음(12개)을 자신의 리어카에 옮겨 싣던 중, 마침 순찰 중인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현장사진 및 약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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