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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15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J, 606에서 외국으로부터 핸드폰 주변기기인 가정용 충전기 등과 같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법인체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 K, 405에서 핸드폰 주변기기인 가정용 충전기 등과 같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법인체이다.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액세서리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E)와 가정용 충전기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입되는 모든 가정용 충전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가정용 핸드폰 충전기를 수입하려면 해당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안전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수입하려는 제품은 안전인증서의 규격대로 제조되지 않은 저가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들로, 이를 수입하기 위해 실제 수입하려는 제품과 다른 안전인증번호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2013. 7. 17.경 중국의 불상 업체로부터 “L”이라는 모델의 가정용 충전기 40,000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 중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M”라는 모델의 가정용 충전기 2,000대를 수입하는 등 총 116회에 걸쳐 약 18억 원 상당의 가정용 핸드폰 충전기 1,879,053대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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