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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896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핸드폰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내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납품받았다.

원고와 E 사이의 거래는 2015. 1.경 E의 부도로 중단되었다.

다. D는 2015. 2.경 내지 2015. 3.경 피고에게 C 명의로 휴대폰 충전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D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개당 1,800원인 2A 5핀 휴대폰 충전기와 개당 2,000원인 2A 8핀 휴대폰 충전기 약 5만 대를 납품받되, 원고가 휴대폰 충전기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휴대폰 충전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0.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90,609,88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6,4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폰 충전기 납품을 요청한 것은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납품하면 매매계약이 성립완결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도 해당한다.

(2)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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