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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3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13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와 대화를 하다가 딸이 피고인에게 대드는데도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를 던져 깨뜨리고, 무릎으로 싱크대 문짝을 차 싱크대 문짝을 수리비 50,000원 정도기 들도록 부숴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인 핸드폰 충전기, 싱크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피해견적서(싱크대, 충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초범,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과격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최후 진술을 통해 대화 기술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뜻을 비치는 점을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칠십만)원, 노역장유치 환산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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