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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2. 21: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D요양병원 입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G), 사고차량 충격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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