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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03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화성시 C 전 185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4. 9. 19. D 외 9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7. 7. 30.경 E의 지분(1/10) 전부가 F의 명의로, 1947. 8. 29. G의 지분(1/10) 전부가 H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 경료되었다.

나. 1947. 11. 2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D, I, F, J, K, L, H, M, N의 지분 전부(지분합계 9/10)가 O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되었고, 1948. 1. 6. O의 지분 전부(9/10)가 P의 명의로, 1962. 12. 18. P의 지분 전부(9/10)가 Q의 명의로, 1962. 12. 18. Q의 지분 전부(9/10)가 R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 경료되었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81. 11. 19. 화성시 C 답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S 도로 1130㎡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5. 6. R의 지분 전부(9/10)가 원고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2003. 3. 21.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T의 명의로 최초 소유권등록 되었다가 1948. 1. 6. O, P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 1962. 2. 18. Q 명의로 이전등록, 1962. 12. 18. R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1985. 5. 6.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대장은

6. 25. 한국전쟁으로 멸실되어 이후 복구된 것이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355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5. 이 사건 토지 중 9/10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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