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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0:30경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F(여, 17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일행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5 ~ 6회 정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E 모텔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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