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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322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경기장 3층 서쪽 북측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매점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 하던 중 순찰근무중인 경비원인 피해자 F(54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추궁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허리부분을 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밀치고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범행재연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기록

1. 재고자료표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D경기장 매점 창고에 간 사실이 없으며, F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매점 창고에 있다가 F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D경기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매점 창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뿐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었으므로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은 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D경기장 매점 창고에서 F에게 발각되어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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