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현재까지 D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위산업체인 두산DST 주식회사, S&T중공업 주식회사에 K21 전차, K200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오일지시기 조립체, 스위치 조립체, 저각용 제한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두산DST 주식회사, S&T중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오일지시기 조립체, 스위치 조립체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날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8. 5. 9.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F)의 일부 수치 위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인쇄하여 오려 둔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원본 항목 중 발급번호를 ‘F’에서 ‘G’로, 접수일자를 ‘2008년 05월 06일’에서 ‘2008년 06월 18일’로, 시험일자를 ‘2008년 05월 09일’에서 ‘2008년 6월 19일’로, 발급일을 ‘2008년 05월 09일’에서 ‘2008년 06월 19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두산DST 주식회사에 저각용 제한장치 조립체(BUFFER, ELEVATION) 2개를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 검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