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7.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6:20 경 안성 금광면 종합운동 장로 132에 있는 홍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