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23:07 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 복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금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2013. 4. 10.에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