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5:15 경 충남 온양시 용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평 남로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음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