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또 다시 2016. 3. 26. 19:21 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 복리 홍익아파트 118 동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