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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0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 경찰관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피해자구체신청을 하여 해당계좌의 지급을 정지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상호불상 은행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B(주) 명의의 C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10만 원씩을 송금하고, 당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5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성명불상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당진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 F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공갈 피고인은 2016. 11. 29.경 충남 당진군 C은행에서 피해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4개 계좌를 지급정지 하도록 하고, G은행 당진지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1개 계좌를 지급정지 하도록 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사실 통지서를 사진으로 전송하여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계속 묶어놓고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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