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45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 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 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스카이 호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