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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7:30 경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자연 휴양림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로에 바퀴를 빠트리고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5 경부터 08:15 경까지 약 30 동안 총 4회에 걸쳐 D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처리 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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