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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6.선고 2008고단3485 판결
공연음란,폭행
사건

2008고단3485 공연음란, 폭행

피고인

A (80년생, 남), 대학 휴학중

검사

김은경

변호인

변호사 김막(국선)

판결선고

2008.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햄버거 2층 매장에서 V1(여, 17세), V2(여, 17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이고 "빨래?"라고 말하면서 그녀들에게 접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위 V1 등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17세)가 피고인의 음란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08. 7. 3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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