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가에서 마늘을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마늘 노점상인 E가 마늘을 너무 싸게 판다는 이유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가 피고인에게 “누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며 말리자 피고인은 F에게 ”이 씹할 년에 왜 참견을 하냐, 씹구녕을 파버린다”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다가 F로부터 뺨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F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F의 왼쪽 무릎 부위 등을 약 2~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이 먼저 때려서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