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7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삼촌 및 피해자 B(52세)과 2015. 2. 24.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에 도착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건네다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가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휴대전화기를 본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