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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구합100108
부당감봉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7. 1. 5. 설립되어 상시 4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종 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17. 2.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26. 버스 출차 방해,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처분을 받고, 다시 그 직위 해제 기간 중 정직 3개월 (2018. 9. 18.부터 2018. 12. 17.까지) 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정직’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9. 6. 26.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여 그 재심 판정이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9. 6. 4. 원고에게 ‘ 원고가 2019. 4. 2. 오전 근무시 지정된 시간보다 32분 지각하여 비상 근무자가 투입되는 등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감사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출석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 취업규정」 제 6 조, 제 17 조, 제 19 조 및「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 15 조, 제 18 조, 「 감사규정」 제 19 조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감봉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6. 28. ‘ 원고가 시내버스 운 수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정직기간 임에도 참가인의 승인 없이 민간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여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였고, 정직 중인 다른 직원에게 이중 취업을 권유하여「 참가인 정관」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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