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0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E생) 등 6명에게 소주 1병 시가 3,500원, 청하4병 시가 16,000원, 매화수 1병 4,000원과 안주인 순살치킨 1세트 시가 13,500원, 김치찌개 1개 7,900원 등 합하여 44,9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수사보고(K 상대 수사), 수사보고(D 상대 수사), 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