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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8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23:00경 위 C에서 청소년 D(여, 16세) 등 8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순하리 11병, 매화수 1병 등을 7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경위서, 사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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