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3. 10: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81-3호 앞 3차로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행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좌측 부위를 위 버스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 16:58경(공소장 기재 10. 23. 10:16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1-12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면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준비하던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가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나와, 이를 보고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는 10:16:04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