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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8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B(2013. 7. 10. 개명 전: C, 이하에서 선정자 표시를 생략하고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B’라고만 한다)는 2006. 5. 10. 여동생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빌라 제5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 11. 20. 오빠이자 이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인 A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31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B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1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필요경비 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5. B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6. 8. 1.에 양도가액 31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0원, 필요경비 5,437,800원(취득세ㆍ등록세 납부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0,373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B는 2016. 7.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8.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0. 1. B에게 위 다.

항과 같이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경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09,1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499,859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09,954원 각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처분예정일자보다 늦은 2016. 10. 1.에 이루어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증액되어 과세예고금액보다 세액이 늘어났다.

바. B는 2016. 12.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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