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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5.02.05 2014가단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2차전23 지급명령에 기 한...

이유

1. 원고는 1997.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1998. 9.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2차전2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2. 2. 2.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변제기인 1998. 9. 15.로부터 3년이 되는 2001. 9. 15.을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채권이 소멸한 이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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