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1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9.자 2016차전10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0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2003. 8. 28.자 카드론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2,657만 원을 전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청구원인에 기한 지급명령이 2016. 1. 19. 발령되었고 2016. 2. 5.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양수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도 받지 못해 위 채권양수도계약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