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00:0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치 악교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치 악교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명 륜 초등학교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 교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의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