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2019고단4600호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4600호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1093호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9고단4600호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C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2019. 7. 31.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2020고단2933호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코로나19에 걸리라며 침을 뱉은 것인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