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91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9,560원과 2017. 4. 2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 미지급 임료와 관리비 합계액 10,899,56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