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7 2020가단1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2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 B은 제1회 변론기일에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부터 2019. 12.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 7,200,000원과 2020. 1.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