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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7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7. 3.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 140,000원에 대한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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