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7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7. 3.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 140,000원에 대한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7. 3. 2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 140,000원에 대한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