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22,341,95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12,470,5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B 부동산의 증여 1) 원고는 2005. 12. 14.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B 부동산’이라 한다
)을 C, D, E, F 4인에게 증여하고, 2005. 12. 16. 이 사건 B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C, D, E,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원고와 E은 2006. 2. 27. 이 사건 B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한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가, 2007. 5. 18. 다시 원고가 E에게 위 지분을 증여하고 2007. 5. 2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G 부동산의 증여 1) 원고는 C, D과 함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건물 부분을 개조하여 H종교단체 I교회를 설립하고 위 교회에게 이 사건 G 부동산을 증여하여 교회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H종교단체 I교회에 관하여 2006. 8. 1. 이 사건 G 부동산에 위치한 교회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독교 교육, 복음, 전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정관이 작성되었다.
또한 2006. 8. 31. C, C의 아내 J, D, D의 아내를 운영위원으로 하는 위 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C, D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3) 원고는 2006. 9. 5. H종교단체 I교회와 이 사건 G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4. 위 교회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C 등은 2008. 7. 26. 위 교회의 명칭을 ‘K’으로 변경하고, 2008. 10. 17. 이 사건 G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을 ‘K’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이하 ‘H종교단체 I교회’와 ‘K’을 모두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는 C, J, D, L, E,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755호로 이 사건 B 및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