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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31 2013가단21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고(이하 구별의 필요성이 없는 한 원고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B의 딸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고는 2001. 10. 19.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 B 등을 상대로 그 때까지 발생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2006가소115125), 위 법원은 2006. 12. 13. C,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12,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1.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B는 2013. 5. 27. 딸인 피고에게 안동시 D 답 1369.2㎡, E 답 1877.4㎡, F 답 2889.3㎡, G 답 1906.3㎡를 일괄 증여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5. 28. 접수 제157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또한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B의 재산상태 1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울산 남구 H아파트 제상가동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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