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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5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피보전채권 및 C의 재산 처분 신용보증기금은 C에 대하여 28,736,0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 제3호증).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4호증의 5). C은 2016. 5. 9. 아들인 피고 A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6.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2017. 3. 20.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7. 3. 28.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의 1~4). 사해행위 별지 기재 1, 2 부동산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는 2016. 5. 9. 증여 당시 D조합 명의의 1번 근저당권,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2번 근저당권, 주식회사 F 명의의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갑 제1호증의 1, 2). 2016. 5. 9. 증여 당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별지 기재 1 부동산의 가액은 26,921,200원(8,560원 × 3,145㎡)이고, 별지 기재 2 부동산의 가액은 2,066,840원(6,340원 × 326㎡)이다.

그런데 2016. 5. 9. 증여 당시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하더라도 773,917,863원이었다

(2018. 8. 28. 사실조회 회신). 그렇다면 별지 기재 1, 2의 부동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위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C이 2016. 5. 9. 피고 A에게 이를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참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6. 6. 15.을 기준으로 (등기 접수번호에 의하면) 그 전에 1,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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