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3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22.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65세)에게 “령도 없는 것이 사기를 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집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와 커터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 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기초생활수급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