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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주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1. 4. 18:1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숨 쉬는 것도 3일밖에 없다면서, 길 가다가 보이면 염산으로 얼굴에 뿌려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1자루는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1자루는 총 길이 25cm ,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이 것(큰 것) 가지고 찌를까, 작은 것으로 찌를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5. 08:2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위 1항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약 30분~1시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장사 똑바로 해라, 너 오늘 넘기기 힘들 거다, 명대로 못 산다, 칼로 배를 확 찔러 버린다.”, “씨발년, 개 같은 년”, “젊은 놈이랑 살림을 산다, 늙은 영감이랑 살림을 산다.”, “죽인다.”, “오늘이 너 마지막 숨 쉬는 날이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너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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