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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3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7. 21:30경 시흥시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장인어른에 대하여 ‘뒤진 장인’이라는 등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씨발 내가 목을 따버린다, 같이 죽자”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 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거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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