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1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사이에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6세)이 그곳 업주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쳐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G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